홍가혜 무죄 선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 구조 활동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 홍가혜 씨(27·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를 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홍 씨에 대해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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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한 종합편설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장비나 인력 지원이 전혀 없고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 잠수부들에게 시간만 보내고 가라고 했다는 내용의 거짓 인터뷰를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실종자 가족들에게 혼란을 주고 관계 기관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를 받았다. 당시 홍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문을 듣고 확인하지 않은 채 인터뷰에서 그대로 얘기했다”며 거짓 인터뷰한 사실을 시인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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