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매립지’ 소유-면허권 이양… 4자협의체서 ‘선제적 조치’ 합의 사용기간 연장도 곧 마무리될 듯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 백석동) 소유권과 면허권이 인천시로 넘어간다.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지분의 71.3%를, 나머지 28.7%는 환경부가 갖고 있었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9일 4자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과 관련한 ‘선제적 조치’에 합의했다. 선제적 조치는 지난해 12월 3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제안했는데 △수도권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이번 합의로 의견이 맞서왔던 매립지 사용 연장 문제도 곧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인천시는 당초 예정대로 2016년에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전체 매립 가능 용량 중 아직 40% 이상이 남아 있어 매립지 사용 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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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만3355m²(약 502만 평) 규모의 수도권매립지는 난지도쓰레기매립장의 수용 용량이 한계에 이르자 환경부가 150억 원, 서울시가 373억 원 등 모두 523억 원을 출자해 조성했고 1992년 개장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