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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적발시 흡연자 과태료 10만원, 업주 170만원
새해 부터 100㎡ 미만 음식점에서만 부분적으로 허용하던 흡연을 면적에 관계없이 전부 금지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1월 1일 부터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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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으로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영업주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1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과 홍보를 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한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