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행 신고포상금제에 선전포고… “한국 법질서 무시” 비판 여론
우버(Uber)가 이른바 ‘우파라치(우버 불법영업 신고자)’ 신고로 벌금을 부과 받는 우버 운전자에게 벌금 전액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2일부터 우파라치에게 최고 1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주기로 한 데 대한 선전포고인 셈이다. 한국의 법질서를 무시한 오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터카나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는 행위(유상운송)는 명백한 불법이다. 하지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차량을 호출해 이용하는 모바일 콜택시의 일종인 우버는 현행법상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었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신고 포상금 조례를 개정해 우버를 압박하는 방법을 택했다.
우버 이용자는 우버의 번호판 사진과 운행 기록(탑승과 하차 지점 및 요금)을 거주지 구청 교통행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신고로 적발된 우버 운전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동일 dong@donga.com·곽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