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15년 4월부터 가중 처벌… 주정차 위반-과속 때도 최대 2배로
경찰은 올해 말부터 개정안을 시행하지만 내년 3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설정해 처벌하지 않는다. 경찰은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4, 5월 두 달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오르는 범칙금은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의 처벌 규정과 동일하다. 항목별로 승용차 기준으로 △통행금지 위반(4만 원→8만 원) △주·정차 위반(4만 원→8만 원) △신호 위반(6만 원→12만 원) 등이다. 속도 위반은 위반한 속도에 비례해 △시속 20km 이하(3만 원→6만 원) △20∼40km(6만 원→9만 원) △40∼60km(9만 원→12만 원) 등으로 범칙금 상승 폭이 세분화된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받는 벌점도 2배로 늘어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