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진= MBN 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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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조현아 전 부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40·여) 전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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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1시간 15여분간의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오전 11시43쯤 법원을 나온 조 전 부사장은 검찰 관계자와 함께 검찰 청사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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