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종합대책] ‘쪼개기 계약’ 제한-파견업종 확대… 정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할건 다해” 勞 “해고 더 쉽게 사전작업 하나”… 使 “인력운용 부담… 일자리 줄것” 쟁점 놓고 노사정 격론 예고
그러나 몇 가지 핵심 쟁점 사안에서는 노사정(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정부 의도대로 노사정 합의를 통해 대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할 수 있는 것 다 했다”지만…
그러나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 일반해고 요건 명확화, 파견 업종 확대 등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안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일단 고용 기간이 늘면 숙련도가 높아져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노동계를 설득할 방침이다. 특히 35세 이상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만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청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만약 2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도 해고할 경우에는 연장 기간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의 10%를 ‘이직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고용 기간 연장이 새로운 정책은 아니다. 2009년 상반기 당시 노동부는 고용 기간을 2년으로 하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100만 해고설’을 들어 4년으로 늘리는 안을 추진했다. 현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당시 근로기준국장으로 실무 책임자였는데 야당의 반발로 국회 통과에 실패했었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실태 조사 결과 비정규직의 80% 이상이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기간 연장에 찬성했다”며 “(비정규직 대책은) 이념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안에 대해 노동계는 물론이고 경영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 정부안에 대해 경총은 “기업의 인력운용 부담을 심화시켜 일자리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향후 노사정 협상에서 짊어져야 할 부담이 훨씬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 향후 노사정 논의 ‘첩첩산중’
정부가 55세 이상 고령자와 전문직종으로 한정짓긴 했지만 파견 업종 확대도 쟁점이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 허용 업종을 32개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까지 전면 허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열린 자세로, 모든 논의를 노사정위에서 진행하면서 노사정 간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공론의 장’이 생긴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정책의 지속가능 여부를 가장 큰 기준으로 삼고 노사정 간 끊임없는 협상을 통해 견해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