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
최근 주임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놓고 정치권의 의견이 분분하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2년의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기간 만기일에 한 번 더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문제는 이른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3법’(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보유 주택 수만큼 분양 허용)을 논의하면서 제기됐다. 부동산 3법의 처리에는 어느 정도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야당이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주택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상 인정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것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광고 로드중
셋째, 현재도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전세의 월세 전환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임대인들은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이 도입될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월세로 전환할 것이며, 이는 전세 공급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전세보증금이 상승할 수 있다.
넷째,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의 분쟁이 늘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들 수 있다. 비교적 낮은 보증금으로 거주하던 기존 임차인들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 계약갱신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 대신 임대인들은 새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준의 높은 보증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요구할 것이다. 이처럼 주임법에 계약갱신권을 도입하면 부작용이 명확한데 과연 누구를 위해 도입을 하자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진정 과거의 주임법 개정을 반면교사로 삼을 순 없는지 현재의 논의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정홍식·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