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정을 하루 앞둔 18일 이정희 대표(왼쪽) 등 통진당 당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해산 반대’를 주장하며 108배를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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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의원 5명, 의원직 상실 부당 소송제기…“헌법상 근거 없어”
통진당 의원직 상실 부당 소송제기
헌법재판소의 해산 선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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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측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체포ㆍ구금되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것을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을 헌법은 물론 법률상 근거규정도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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