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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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외국의 정당해산 사례가 관심을 받고 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52년과 1956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사회주의제국당과 독일공산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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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도 정당 해산이 있었는데, 2003년 바스크 분리를 주장하며 테러를 감행한 ‘바타수나당’ 등 3개 정당에 스페인 법원은 "민주주의와 폭력은 양립할 수 없다"며 해산을 명령했다.
터키헌법재판소도 정교분리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 등으로 1998년 터키복지당에 해산을 결정을 내렸다.
태국에서는 2007년 탁신 전 총리의 '타이락타이'당이 부정선거를 치른 혐의가 인정돼 해산됐다.
이집트에서는 이슬람 원리주의자 집단 무슬림 형제단이 만든 정당인 ‘자유정의당’이 테러단체와 연계로 정당법을 위반해 2013년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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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정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해산청구를 한지 1년1개월여 만이다.
이날 재판관 9명 중 8명이 해산 의견을 냈고 1명만이 기각 의견을 냈다. 이날 선고는 즉각 효력이 발생, 통합진보당의 정당 활동이 모두 금지된다. 향후 유사한 정당을 만들 수도 없다.
통합진보당 해산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