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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해외출장 계획 1년전 공개”

입력 | 2014-12-16 03:00:00

市의회, 투명성 강화 조례 추진… 심사委에 외부인사 참여
귀국보고서도 상세 작성 ‘외유연수’ 차단




‘외유성’ 해외출장 및 연수 논란을 빚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신청 및 승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해외출장 귀국보고서도 앞으로는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17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의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호근 의원이 입법예고까지 마무리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교육청 내부 인사가 독점했던 시교육청 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외여행을 허가하고 심사하는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시교육청 내부 인사 5명이 심사를 도맡았다. 내부 인사만 위원회에 참여해 심사하는 만큼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심사위원회에는 3명의 외부 인사가 포함된다. 내부 인사는 1명 줄고 외부 인사 3명이 새로 들어오면서 총 7명으로 심사위원 수가 늘어난다. 심사위원회의 역할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여행 목적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적합성 △여행 기간 및 여행 시기의 적합성 △여행 경비의 명확성 △방문기관과의 사전 협의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된다. 위원회는 국외여행 심사 시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만약 해당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외여행 및 연수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조례안은 서울시교육감이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 해 국외여행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출장 일정이 있을 때마다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때그때 결정했다면 조례안이 통과, 공표될 경우 1년 전에 미리 기본적인 일정표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교육감 공표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201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출장 후 공무원의 귀국보고서는 출장 결과가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 결과, 쟁점 사항 및 주요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했다. 앞서 올 9월에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백과사전을 베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부실한 사후관리가 도마에 오르자 시의회가 조례안을 통해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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