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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앞두고 밀수담배 단속 강화
입력
|
2014-12-09 03:00:00
관세청은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면세점에서 ‘1인당 1보루’인 법정 면세 한도보다 지나치게 많은 담배를 구매하는 행위나 담배 밀수, 부당 유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압수한 불법 면세담배를 공개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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