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현직 치과의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뒷돈을 챙긴 유명 사립대 치과대학 교수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치과의사 송모 씨 등 7명으로부터 수백만∼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사립대 치의학과 홍모(48), 임모 교수(51)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금품을 건넨 치과의사 7명에게는 모두 벌금 500만 원 형이 선고됐다.
두 교수는 2008∼2013년 치과대학원 석·박사 지도교수 및 논문 심사위원으로 현직 치과의사인 학생들로부터 박사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실험 대행은 물론이고 주제까지 선정해주고 논문의 주요 부분을 작성해 준 뒤 홍 교수가 3억3300만 원, 임 교수는 62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이들은 한 번에 많게는 2500만 원까지 받으며 학생 스스로가 논문을 전부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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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