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다음 주부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중 업계 ‘빅3’인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주부터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수와 규모가 큰 3개 생보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중소형 생보사에 대해서는 이미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연내 검사를 마무리한 뒤 이를 토대로 생보사들을 제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검사는 올해 8월 금감원이 ING생명에 560억 원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징계를 내린 데 이은 후속 조치다. ING생명은 지난달 행정법원에 금감원의 제재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금감원은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제재 조치와 별개로 생보사들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ING생명 등 일부 생보사들은 약관에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 놓고도 보험금이 절반 이하인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4월 말 기준으로 17개 생보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2179억 원이며 재해사망 특약이 들어간 보험계약 건수는 281만7173건이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