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담당 국장급 조직 신설… 인구기준에 5만명 모자라 불발 市 “조직개편-인사적체 해소 필요”
“외국인도 국내 인구에 포함시켜 주세요.”
인천시가 최근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5만여 명을 행정인구로 인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인구 계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행정을 펴고 있는 만큼 인구에 편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인천시가 이런 요구를 한 건 인구 미달로 조직 개편이나 확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구가 295만 명이 넘으면 300만 도시로 간주해 1개 국(局)을 더 신설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인구가 약 250만 명 수준인 대구시의 경우 3급 간부가 11명으로 같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인구가 350만 명인 부산시가 18명이어서 인천시도 3, 4명은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의 인구 증가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아 조만간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조직 개편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인구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