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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주민 “강원랜드 카지노 레저세 부과 막아라”

입력 | 2014-12-03 03:00:00

매출액 10% 稅부과 추진에
“폐광지역 경제회생 가로막아”… 주민-사회단체 연일 반대 성명




“결사 반대” 2일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강원랜드 카지노 레저세 부과를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폐광지역 주민들은 레저세가 부과되면 강원랜드 순이익이 감소해 지역에 투자되는 규모도 줄어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선군 제공

강원랜드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 추진에 강원 폐광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강원랜드 카지노의 순익이 줄고 각종 지역 투자사업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 고한읍과 사북읍 거리 곳곳에는 카지노 레저세 도입을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수십 개 걸려 있고 시민 사회단체들은 연일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태백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9일 ‘강원랜드 카지노 레저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및 정부 관련 부처에 발송했다. 태백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 카지노에 레저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강원랜드 설립 취지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며 법률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선 태백 삼척 등 폐광지역 주민 대표 50여 명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방문해 카지노 레저세 도입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을 발의한 조원진 의원 등을 면담하고 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이들은 “카지노 레저세 도입으로 강원랜드 매출액의 10%가 추가 부과되면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40% 이상이 조세 또는 준조세 형태로 납부돼 강원랜드 영업이 위축되고 나아가 폐광지역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특별위원회도 성명에서 “부적절하게 강화된 규제에 대해 전면 해제나 합리적 완화 없이 카지노 레저세 부과가 계속 추진된다면 폐광지역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카지노 레저세 부과 입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고한사북남면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조원진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카지노 레저세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최경식 공추위 위원장은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 만든 강원랜드를 다른 사행산업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법률 개정이 계속 추진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2020년부터 카지노 매출의 6%를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원랜드가 자체 검토한 결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매출액 가운데 세금과 기금 부담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32.42%에서 44.58%로 급등한다. 이에 따라 당기순익은 1069억∼1650억 원 감소하고 투자 여력도 817억 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폐광지역 사회공헌사업도 129억 원가량 감소해 지역사회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