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이래 첫 ‘교수 성추행혐의 영장’… 충격에 빠진 서울대 학생들 “피해자 아픔 씻게 구속을”… 교수들 “반면교사 삼아야” 자성 기소되면 즉각 직위해제 가능
김재영 서울대 협력부처장은 이날 본보 기자와 만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됐다”며 “영장이 청구될 정도로 K 교수의 혐의가 크다는 데 충격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윤중기)는 “K 교수가 여러 명에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서울대에 따르면 K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자체가 서울대 내부 징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검찰이 K 교수를 기소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김 부처장은 “서울대 인사규정상 교수에 대한 기소가 확정되면 수업, 연구 등 모든 활동을 중지하는 ‘직위해제’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직, 파면 등 중징계 역시 징계위원회만 거치면 확정할 수 있다.
김해미루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은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벌여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자 비대위 역시 e메일을 통해 “K 교수가 구속되면 보복 가능성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다”며 “속히 구속영장이 발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들의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다. 이정재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은 “(K 교수 사건은) 교수가 학생과의 관계에서 절대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일어났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교수와 학생 간 ‘갑을 관계’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 교수(62)의 성추행 의혹이 일자 사표를 즉시 수리해서 학내 논란이 일었던 강원대 관계자는 “K 교수가 구속되면 우리 학교 여론도 더 악화될 것 같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한편 중앙대에서도 영문학과 A 교수가 올 초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총 3차례의 성추행 혐의로 중앙대 인권센터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 교수는 성추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최근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학부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중앙대 관계자는 “당장 12월 중순까지 A 교수를 대체해 수업을 진행할 사람이 없어 사표 수리를 유예했다”며 “학생과 개인 수업, 면담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