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생활비 마련하기 연금저축, 납입금 13.2% 세액공제… 목돈 있으면 즉시연금 고려해 볼만 주택연금, 기존 가입자 연금액 보장… 5억 이하 집은 재산세 年 25% 감면
다른 기관들이 내놓은 금액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현재 50대인 부부의 적정 은퇴생활비를 월평균 300만 원, 60대 부부는 260만 원으로 산출했다.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도 60대 부부의 은퇴생활비를 월평균 285만 원으로 제시했다.
은퇴 후 생활비로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공적연금만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렵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20년간 보험료를 낸 남성은 현재 월 평균 7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 이는 최소 은퇴생활비의 35%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머지 65%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과 주택연금 등 다양한 재테크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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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시기는 앞당겨지는데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2033년이 되면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65세가 된다. 현재 평균적인 은퇴시기가 55세인 걸 감안하면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10년이 비는 것이다.
연금저축은 10년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상품으로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중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의 가장 큰 혜택은 연말정산 때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3.2%(52만8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간 400만 원에 돌려받은 세금 52만8000원을 재투자해 20년간 투자할 경우 투자원금은 9056만 원으로 투자수익률을 5%로 가정할 때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은 1억5720만 원이다. 이를 10년간 수령한다고 하면 연간 1572만 원, 매월 131만 원의 연금을 받는 셈이다.
나머지 은퇴생활비는 퇴직금을 활용한 일시납즉시연금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 즉시연금은 만 45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고, 종신연금형으로 가입하게 되면 매달 받는 연금이 비과세 대상(가입액 2억 원 이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배종우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는 “현재 금리 수준으로 2억 원을 즉시연금으로 가입할 경우 매달 8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며 “개인연금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목돈이 있다면 즉시연금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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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연금저축(131만 원)과 즉시연금(80만 원)으로 만 55세부터 매월 231만 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만 65세부터 연금저축 한도가 다해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다. 만 65세부터 월평균 70만 원 가량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즉시연금을 합산한다고 해도 150만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맡기고 평생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있기 때문이다. 가입조건은 60세 이상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다. 다주택자라도 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약속한 연금을 평생 보장했다. 올해 기준으로 65세 3억 원 주택을 소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82만2000원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65세 은퇴자가 국민연금과 즉시연금에 주택연금까지 활용하면 매월 232만2000원의 생활비를 보장받는 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집값 추이 등을 바탕으로 매년 연금액을 조정하지만 기존 가입자에게 가입 당시 약속한 연금을 평생 보장해준다. 5억 원 이하 주택을 맡긴 가입자에게는 재산세도 매년 25%씩 감면해 준다. 부부 가입자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도 똑같은 연금과 주거공간이 보장된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은 “우리나라 60대 가구의 자산이 주택 등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며 “부채가 많다면 작은 집으로 이사해 상환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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