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객 정보 보험사에 판 혐의
대형 할인마트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58)과 이승한 전 회장(68)에게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서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두 사람을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2부장)은 도 사장과 이 전 회장에게 경품행사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 수익을 남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두고 있다. 검찰은 9월 홈플러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문건들을 분석한 결과 도 사장과 이 전 회장 등 회사 경영진이 ‘개인정보 장사’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검찰은 홈플러스가 이 전 회장과 도 사장 명의로 L생명보험, S생명보험 등과 개인정보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들 정보를 보험사 마케팅 활용 정도에 따라 건당 1000∼4000원대 가격으로 팔아넘겨 수익을 올리는 ‘개인정보 장사’를 최고경영진에게 보고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