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등 분양건축물 규제 완화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25일 국토부(장관 서승환)는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오피스텔 분양면적에 대한 통일된 산정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중심선치수나 안목치수를 혼용해왔다. 이에 수요자들은 실제 분양면적을 가늠할 수 없어 불편을 겪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심선 치수와 안목치수를 산정하는 면적의 차이를 비교, 약 6~9%의 차이가 발생해 오피스텔 분양 면적이 현실화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미분양 물량의 분양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엔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건축물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될 경우 추가 공개모집 절차를 받아야했지만, 개정안은 추가 공개모집 없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2차례의 공개모집에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도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가 완화되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 건축물의 분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좋은 소식이네” ,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잘됐다” ,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수요자들 불편 줄어들겠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