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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편의 봐주며 중형차 챙기고… 단속정보 건네며 300만원 ‘월급’

입력 | 2014-11-22 03:00:00

[부패없는 대한민국, 지금 나부터]경찰청, 공무원 153명 적발 10명 구속




#사례 1. 강원 속초경찰서는 9월 마리나 시설 사업자에게 업무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강릉시 소속 최모 사무관(55)을 구속했다. 최 씨가 받은 뇌물은 최신형 SM7 승용차 한 대. 시가 3600만 원에 달했다.

#사례 2.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같은 달 카드깡 업자에게서 2년 동안 매달 300만 원의 ‘용돈’을 받으며 총 8150만 원을 챙긴 서울 반포세무서 소속 최모 씨(40)를 구속했다. 다른 전현직 세무공무원 6명도 검거했다. 이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건넨 건 내부의 ‘단속 정보’였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아직도 여전했다. 21일 경찰청이 발표한 부정부패 특별단속 결과 8월 1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약 3개월간 부패 혐의로 단속된 공무원은 모두 153명이었고 이 중 10명이 구속됐다. 공공기관이나 정부 업무를 위탁하는 민간단체 관계자까지 포함하면 부패에 연루된 공직 관련자가 202명이나 됐다.

경찰은 정부가 추진하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차원에서 8월부터 부패 단속에 나섰다. △생활밀착시설 안전 비리 △국가보조금 비리 △공공기관 비리 △폐쇄적 직역 비리 △반복되는 민생 비리 등 5개 분야 비리를 수사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공무원 비리가 적발됐다.

적발된 범죄 중에는 공무원이 청탁을 들어주고 뇌물을 받은 사건이 많았다. 자신의 업무 영역에 수사기관이 접근하기 힘든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도 있었다. 앞서 소개한 국세청 공무원 범죄가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국세청이 카드깡 경보 시스템을 가동해도 내부에서 정보를 흘려 준 덕분에 뇌물을 준 카드깡 업자는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끼리 뇌물을 주고받은 사건도 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9월 가축방역 특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3개 구 공무원들이 경남도 공무원 12명에게 답례 명목으로 13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적발했다. 당시 마련한 뇌물은 구 공무원이 받은 정부 포상금의 일부였다. 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할 때 사무용 가구 등 비품 납품업체로 특정 업체를 선정해 주고 3000만 원을 받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공무원 부정부패 단속을 꾸준히 실시하겠다”며 “공무원 비리는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해 적발된 기관의 제도 개선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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