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방침 철회… 재론 않기로” 병무청 “2015년부터 사전열람” 고수… 정신과醫-환자단체 “인권침해” 반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혁신위)가 입영 대상자 전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사전에 조회하기로 한 혁신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군의 의무기록 사전 열람 논란을 다룬 본보 보도(11월 21일자 A3면)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혁신위의 ‘복무제도 혁신’ 분과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천근아 연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2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혁신안에서 ‘징병 신체검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열람을 허용한다’는 정부부처 협업사항 문구를 빼고 추후에도 재론하지 않기로 분과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혁신안은 12월 말경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징병검사 주관 기관인 병무청은 “신체검사를 받은 전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기록을 사전에 열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용두 병무청 부대변인은 “혁신위는 병무청의 상위기관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내년부터 신체검사장에서 ‘개인정보 활용 사전 동의서’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된 전산망으로 정신질환 진료·입원 유무만 확인할 것이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되는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