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마(群馬) 현 다카사키(高崎) 시 현립공원에 세워진 ‘조선인·한국인 강제연행희생자 추도비’ 철거를 둘러싼 논란은 법정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시민단체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이하 모임)은 13일 “군마 현 당국이 추도비 설치허가 갱신을 거부한 것은 헌법 21조 1항이 명시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라며 갱신불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마에바시(前橋)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군마 현 당국은 모임 측이 2012년 집회에서 정치적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10년마다 하게 돼 있는 설치허가 갱신을 올해 초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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