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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사고당시 속도 무려 135.7km...규정속도는?

입력 | 2014-11-12 21:19:00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사고당시 속도 무려 135.7km...규정속도는?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레이디스코드의 교통사고를 당할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매니저 박모 씨가 구속기소됐다.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차량 바퀴가 빠진것 같다"는 박 씨의 진술에 따라 국과수에 차량 감식을 의뢰했으나 차량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제한속도 100㎞인 영동 고속도로에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속 80㎞로 감속해야 했지만 55.7㎞ 초과한 135.7㎞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레이디스코드 소속사 관계자는 이날 뉴스엔과 통화에서 “레이디스코드 사고차량을 운전한 매니저가 구속기소 된 것이 맞다. 아직 수사 중인데 중대한 사건이다 보니 구속수사를 진행한 것 같다. 안타깝고 속상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수사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진행 중이라 입장이 어떻다고 말씀 드리긴 어렵다. 수사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같이 일하던 직원이고 식구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앞서 레이디스코드는 9월 3일 새벽 1시 30분께 대구에서 진행된 방송 녹화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멤버 고은비(22) 씨와 권리세(23) 씨 등 2명이 숨지고 이소정(21) 씨와 코디 이모(21) 씨 등 4명이 다쳤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사진 = 레이디스코드 공식 트위터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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