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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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 사고, 운전자 구속 '55.7㎞ 초과 과속 드러나'
레이디스코드
검찰이 5인조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들을 태운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멤버 등 6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매니저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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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구속 기소에 대해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고, 사항이 워낙 중대하다 보니 구속 결정이 난 것 같다. 아직 조사 결과가 모두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에 따르면 레이디스코드 매니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는 제한 속도보다 시속 55.7㎞를 초과해 과속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 서 레이디스코드는 대구에서 진행된 방송 녹화를 마치고 돌아오던 9월 3일 새벽 1시 30분께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멤버 은비와 리세가 숨졌으며 함께 타고 있던 소정과 애슐리, 주니외에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레이디스코드. 사진 = 레이디스코드 공식 트위터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