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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살인죄 인정 안되 이유는?
세월호 이준석
법원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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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날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을,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조타수 조모(55)씨는 징역 10년,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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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주요 승무원들에게는 각각 무기징역형과 징역 15년∼30년형을 구형했었다.
세월호 이준석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