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음식주문 배달 앱인 ‘요기요’(왼쪽)와 ‘배달의 민족’ 로고.
요기요는 배달의 민족이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요기요 측은 "배달의 민족 홍보 자료에서 '배달의 민족 중개 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2분의 1이다. Y사의 수수료는 11~20%, 배달의 민족 수수료는 5.5~9%'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사실과 다른 수수료를 적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요기요 관계자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는 수수료와 광고 등 사업모델이 달라 단순비교가 어렵다"며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통해 경쟁사를 비방하고, 업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요기요는 공정위 신고와 함께 법원에 광고금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배달의 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 형제들 측은 이에 대해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