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복합할부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 간의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0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1일부터는 KB국민카드로 현대차를 살 수 없게 된다.
복합할부는 고객이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이틀 뒤 카드사가 자동차회사에 수수료를 제외한 결제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날 할부금융사가 카드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후 고객은 할부금융사에 매달 일정액을 갚는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를 기존 1.85%에서 1.0∼1.1%대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KB국민카드는 1.75% 이하로는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현재의 수수료는 개정된 법에 따라 원가를 계산해 나온 것으로 현대차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KB국민카드의 복합할부 수수료는 한 달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일반 카드 결제와 같아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