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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단통법
지난 달 불법보조금을 금지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이폰6 대란’이 발생했다.
지난 1일 여러 휴대폰 전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아이폰6가 정상 판매가격의 4분의 1이하 수준으로 판매된다는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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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다음날 새벽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는 아이폰6를 10만∼20만원대에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늘어서는 이른바 ‘아이폰6 대란’ 소동이 빚어졌다.
앞서 정부가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단통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시행 한 달만에 다시 불법 보조금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판매점의 위치 등을 알려주며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정보를 발빠르게 공유했고, 이에 제 가격에 아이폰6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신고하겠다’는 등 불만을 쏟아냈다.
출고가가 78만9800원인 아이폰6 16GB 모델은 현행 단통법 상 보조금 상한선인 34만5000원(대리점 재량 보조금 포함)을 적용해도 44만4800원이 최저가이고, 이동통신사들이 지난달 31일 공시한 보조금인 25만 원대를 적용하면 대리점 재량 보조금을 추가하더라도 보조금이 3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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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단통법, 아이폰6 대란, 먼저 산 사람이 호구인가’, ‘단통법, 아이폰6 대란, 내가 이럴 줄 알았어’라는 등 불만은 토로하고 있다.
아이폰6 대란, 단통법.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