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부터 반경 10→30km로 재난 발생시 주민대피 - 보호 집중
내년 5월부터 전남 영광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장성, 함평, 무안과 전북 부안까지 확대된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란 원전 시설에서 방사능 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등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구역이다.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남도에 보고한 ‘비상계획구역 확대 개편 등 방재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방재대책법 개정안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비상계획구역이 당초 반경 10km에서 30km로 확대된다. 또 반경 3∼5km는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20∼30km는 긴급보호조치구역으로 설정해 비상대책을 마련한다.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에서는 주민을 대피시키고, 긴급보호조치구역에서는 방사능 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을 보호 조치한다. 현재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된 곳은 반경 10km 안인 영광과 전북 고창이다. 구역이 확대되면 장성, 함평, 무안, 전북 부안 등 반경 30km 이내 지역이 포함되고 인구도 1만4000여 명에서 10만여 명으로 늘어난다.
비상계획구역이 확정되면 현재 원전 반경 2km까지 설치한 경보시설(비상방송망)을 2015년 말까지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인 5km까지 확대한다. 4년에 한 번 실시하던 부지별 합동훈련은 2년에 한 번 실시한다. 주민 대피 등 특정분야 집중훈련도 연 1회 실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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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