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10대 여성 중 5%는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 5210원보다 적은 시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이숙진)이 발표한 여성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544명 가운데 27명(약 5%)은 일과 관련해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성희롱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조사 결과를 보면, 성희롱 유형별(복수응답)로는 외모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지나친 농담(56%)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음란한 농담(48%), 어깨를 감싸는 등 가벼운 신체접촉(33%), 가슴이나 엉덩이를 더듬는 등 노골적인 신체접촉(2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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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도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48%가 최저임금(5210)이하의 임금을 받았다고 답했다. 평균시급은 5126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대 여성이 아르바이트 장소로 많이 선택하는 커피전문점의 평균 시급이 3917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하 패스트푸드점(4926원), 편의점(4993원), 웨딩업체 및 뷔페 음식점(5090원) 등도 최저임금에 못 미쳤다. 임금을 깎기 위해 패스트푸드점은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매장 밖으로 내보내거나 조기 퇴근시켜 당일 일하지 않은 것으로 통보하는 '꺾기'(27.7%)로 아르바이트생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은 급여가 밀리거나(27.8%) 모자라는 돈을 부당하게 책임지게 하는 경우(24.1%)가 많았다.
응답자의 절반은 부당 대우를 당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당 대우는 임금체불(18%)이 가장 많았고, 이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지급(17%), 초과수당 미지급(15%), 강제 퇴근 또는 당일 휴무통보(14%)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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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7%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치거나 업무와 관련된 질병을 앓는 등 산업재해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이들 중 51%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서울 거주 여성 청소년 544명(14~19세, 대학생 제외)을 대상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