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 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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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담패설 동영상 협박사건 첫 공판
“이병헌이 지속적으로 성관계 요구”
재판부 “이병헌도 불러 증인 신문”
협박 사건에 휘말린 이병헌(사진)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되면서 피의자들과 ‘삼자대면’ 상황에까지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 벌어질 진실공방과 관련해 파장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44)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모(24) 씨와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김다희·20)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오전 열린 가운데 이들은 “이병헌과 이 씨의 관계를 정상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협박을 하게 된 경위는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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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양측이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이병헌을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시키기로 했다. 다만 사건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명예훼손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이병헌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씨 측은 이병헌과 이 씨의 만남을 주선해준 유흥업소 관계자 석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11월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