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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女 변론 “진한 스킨십 있었다” ‘두사람의 관계’ 강조
배우 이병헌(44)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모 씨(25)와 걸그룹 멤버 A씨(21)가 첫 공판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이병헌의 성관계 요구가 있었다”며 두사람의 관계를 강조했다.
10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정은영)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씨와 걸그룹 멤버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이병헌에게 50억을 요구한 것은인정하면서도 "두사람의 관계를 확인해 달라"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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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처음부터 작정해서 공갈 협박을 하려던 게 아니라 서운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씨 측은 또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 씨가 사는 곳에 동거인이 있다고 하니까 먼저 ‘혼자 사는 집을 알아보라’, ‘중개인을 만나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협 박에 가담한 A 씨는 “친한 언니가 이병헌에게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동영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 돈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이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해 50억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병헌의 소속사 측은 한매체를 통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소속사측은 "공판에서도 피고인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판사가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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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