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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차남 소유 뉴욕 호화주택… 預保 처분금지 신청 美법원서 수용

입력 | 2014-10-14 03:00:00


예금보험공사는 미국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인 유혁기 씨 부부가 소유한 미 뉴욕 소재의 호화 주택(시가 680만 달러)과 고급 아파트(시가 320만 달러)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9일(현지 시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예보는 유 전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2011년 혁기 씨가 대표로 있는 뉴욕의 아해프레스로 약 3263만 달러를 송금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2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 제기 이후 후속 조치로 혁기 씨 부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 씨 일가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예보가 소송에서 이기면 처분금지 가처분된 재산은 미 법원의 경매나 공매를 통해 팔린 뒤 예보에 회수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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