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얼굴. 사진=영화 '관상'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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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얼굴
KBS 드라마 '왕의 얼굴'(제작사 KBS미디어)이 예정대로 오는 11월 방송이 가능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영화 '관상' 제작사 주피터 필름이 "드라마 '왕의 얼굴'의 제작·방송을 금지해 달라"며 KBS와 KBS미디어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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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관상이라는 주제나 소재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서 "시대적 배경이나 등장인물, 사건의 구성이나 전개과정, 줄거리 등에서도 두 작품 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화 '관상' 제작사인 주피터필름은 "KBS가 제작하는 드라마 '왕의 얼굴'이 '관상'의 시나리오 등에 기반해 작성됐고 '관상'과 유사성이 있다"며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 드라마 제작 및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화 기획단계에서 드라마 제작도 동시에 진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공동제작 파트너로 KBS미디어를 접촉해 드라마 기획안을 넘겨주기도 했지만 상호 조건이 맞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이다.
주피터 필름은 드라마에 나오는 '얼굴에 삼라만상이 있다', '관상이 서로 상극이다'는 등의 일부 대사가 영화 속 대사와 유사하고, 등장인물이 관상을 이용해 진짜 범인을 찾아내고 왕의 자리를 놓고 갈등을 벌이는 내용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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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얼굴. 사진=영화 '관상' 포스터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