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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3명 영장 모두 기각

입력 | 2014-10-03 03:00:00

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




대리운전 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김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의 주거,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이 기각된 뒤 김 전 위원장은 “법원 결정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대리기사를 찾아가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 변호를 맡은 양홍석 변호사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환영했다.

반면 대리기사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차기환 변호사는 “여러 명이 한 명을 때린 집단구타라는 점, 국회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사회적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기수 변호사는 “가해자들끼리 이미 말 맞춰서 온 것 아닌가. (법원이) 세월호 유족들이라는 점을 고려해준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유가족들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