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제약사에 강연료·자문료 등 명목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서울대병원 등 138개 공공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리베이트 수수 등 총 70건의 감사를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쌍벌제’ 도입과 건강보험 약제비 상환제도 개편 등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1∼2012년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제약사로부터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는 총 627명. 이 가운데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는 77명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표본 조사한 서울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의사 10명은 소속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39개 제약사로부터 강연료, 자문료, 시판후조사(PMS·임상시험의 일종)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303회에 걸쳐 1억740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