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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남대문로 일대 2곳 1일부터 금연거리

입력 | 2014-10-01 03:00:00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일대가 10월 1일부터 금연거리로 지정된다. ‘롯데백화점 본점∼한국은행’(490m) ‘한국전력공사∼서울중앙우체국’(490m) 두 곳이다.

중구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연말까지 과태료 부과 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중구는 2012년 1월 손기정체육공원 등 도시공원 2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올해 만리동 고개 가로변 등 버스정류소 144곳, 신당동 마을마당 등 도시공원 17곳과 학교절대정화구역 39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