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복표사업 항고심에서 소명할 뜻 밝혀
㈜케이토토(웹케시컨소시엄)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육진흥투표권사업(체육복표사업·일명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에 관한 가처분 결과에 대해 항고한 배경을 밝혔다. ㈜케이토토 손준철 대표, 컨소시엄에 참여한 트루벤인베스트먼트 구본진 대표이사, 웹케시이노벨류 김한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케이토토측은 “29일 고등법원에 항고했다. 가처분에선 실질적 공방을 벌이지 못했다. 항고심에서 모든 부분을 소명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쟁점은 기술제안서에 적어낸 가격과 응찰 가격의 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아 (경쟁업체 해피스포츠에서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들였고, 우리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는 입찰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기술제안서에 가격차가 있을 수 있음도 명기했다. 법원의 판결처럼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차 소송을 통해 ㈜케이토토가 보유했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대신 얻은 해피스포츠(팬택C&I컨소시엄)에 대해서도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케이토토측은 “팬택C&I가 보유한 해피스포츠의 지분이 45%다. 팬택C&I는 박병엽 회장의 1인 지배 회사다. 이 때문에 기존 사업자 오리온처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이전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체육진흥투표권사업권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5월 새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다. ㈜케이토토가 종합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2위 업체 해피스포츠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이 7월 15일 받아들여졌고, 이에 ㈜케이토토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원래의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고 결정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 @gtyong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