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內 중소기업들 하소연 농업진흥-보전관리지역 등 묶여… 터 확보하고도 새 공장 엄두 못내 시행령만 손질해도 해결 가능… 규제개혁단 “정부에 적극 건의”
#2. 경기 안성시 원곡면 E사는 300명의 직원이 12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금속구조물 생산업체다. 공장의 처리용량이 부족해 생산품을 일부 외주처리하고 있어 공장 증설이 시급하다. E사의 주변은 경부고속도로와 종중 땅으로 둘러싸여 있어 유일한 활용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이곳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공장 증설이 불가능하다. E사는 증설을 추진한 지난해에야 용도가 제한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망연자실한 상태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법령과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불합리한 토지 규제가 여전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입지규제가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 증설 제한과 기존 공장과 연접한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 내 증설 불허, 농어민을 위한 관광농원의 관광휴양단지 전환 시 특례 불인정 등이다. 입지규제는 일부 법령만 손질하면 농지 및 환경훼손이나 난개발 문제없이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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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으로 각종 규제가 심한 경기도 내에는 이런 입지 제한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이 적지 않다.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 증설과 기존 공장의 연접부지 증설 때 현행 20%인 건폐율을 한시적이라도 농수산물 가공시설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특례인 60%로 상향조정하면 해결될 문제들이다. 안성 E사 역시 다른 땅을 찾을 수 없고 공장에 연접한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에 공장을 증설할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예외를 두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현재 농림진흥지역 내에 공장을 운영 중인 곳도 270여 곳으로 건폐율이 상향조정되면 증설에 나설 업체들이 상당수다.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경기 동북부 지역의 농어촌도 입지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특별히 허용하는 영농체험시설인 관광농원은 농업보호구역에서 2만 m²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농원이 활성화돼 2만 m²가 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최대 100만 m²)로 발돋움하려면 농업보호구역을 사업면적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럴 경우 기존 시설을 모두 철거해야 하고 연 3%로 15억 원까지 대출해준 저금리 자금 지원 등의 혜택도 사라지는 실정이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입지 규제의 경우 국회까지 가지 않고 시행령만 고쳐도 공장 증설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중앙정부에 건의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