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장기 조세정책 운영계획’… 3단계 법인세율 체계도 단순화
19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자료에 따르면 상속증여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한국 상속증여세제의 최고세율(5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프랑스(45%) 미국(40%) 독일(30%) 등은 한국보다 낮았다. 한국의 상속증여세제는 금액 구간별로 10∼50%의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체제다.
기재부는 고소득층이 세금을 내지 않고 변칙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행위는 근절해야 하지만 상속증여세율이 높아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세금공제 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인세율 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 과표(세금 부과 기준금액) 구간별로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22%로 돼 있는 3단계 누진세율을 단일화하거나 2단계로 줄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율 체계를 단순화하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앞으로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고 성장 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