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홈플러스 법리다툼 예고 홈플러스 “고객 동의받아 문제없어”… 檢 “문구 모호… 활용 범위 넘어서” 1건 모집에 50원 인센티브說 주목… ‘활용목적’ 싸고 법정공방 벌어질듯
홈플러스 측이 경품행사에 사용한 온라인용 응모권(위쪽 사진)과 매장용 응모권(아래쪽 사진)의 윗부분에는 고객 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자녀 수를 적는 칸이 있고 아랫부분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글씨로 개인 정보 이용에 관한 방침이 적혀 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이런 ‘정보 장사’를 동의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과 이승한 전 회장 등 최고경영진이 개입돼 있는 정황도 포착하고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 ‘활용 동의’ 서명했으면 끝?
이 때문에 홈플러스 측은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데 고객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도 이 논리에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다. ‘고지 사항을 알리고 적법한 동의를 얻었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든 합법’이라는 얘기다.
○ 검찰, “문구 내용, 글씨 크기 등 종합 판단해야”
그러나 검찰은 동의를 구하는 문구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해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홈플러스의 경우 ‘다른 업체에 돈을 받고 정보를 제공한다’는 문구 자체가 없고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는 문구만으로는 고객들이 자신의 정보가 홈플러스의 수익 사업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설명하는 글씨를 의도적으로 작게 했거나 온라인 응모권의 경우 미리 ‘동의함’ 난에 체크를 해 놓은 상태로 화면을 띄워 놓는 등의 ‘꼼수’가 있었는지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홈플러스 경품 행사에 응모한 윤모 씨(58)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문구) 글씨가 너무 작은 데다 구렁이 담 넘듯 대충 알려주는 것 자체가 사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우현 교수는 “고객들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했다면 일단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적시된 ‘활용 목적’의 해석에 따라 법리 다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