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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톡톡]소림사 “입장료 84억원 돌려달라” 中지방정부에 도전장

입력 | 2014-09-19 03:00:00


중국 무술의 성지 사오린(少林)사가 지방정부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80억 원대의 입장료를 달라는 요구다. 18일 난팡(南方)도시보에 따르면 사오린사는 지난해 11월 허난(河南) 성 덩펑(登封) 시 쑹산(嵩山)풍경명승구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입장료 4970만 위안(약 84억1700만 원)과 위약금 232만 위안(3억92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정저우(鄭州) 시 중급인민법원에 냈다. 쑹산관리위원회는 사오린사의 입장 수입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사오린사에 따르면 양측은 2009년 12월 30일 1인당 100위안(약 1만6900원)인 입장료를 3 대 7의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 100위안의 입장료 수입이 생기면 사오린사가 30위안을, 관리위원회가 70위안을 가져가는 식이다.

하지만 사오린사는 관리위가 사찰 몫의 입장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2013년 10월 입장료 수입을 당초 약속한 비율대로 나눠서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리위 측은 입장료를 반액만 내거나 아예 면제받는 관광객이 적지 않은데도 사오린사가 모든 입장객이 100위안씩 낸다는 것을 전제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법원은 현재 중재절차를 통해 양측 간 화해를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사오린사의 한 관계자는 “쌍방이 근본적으로 의견이 달라 중재가 실패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본격 법정다툼으로 번질 것임을 예고했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