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사회 해임 논의 앞두고 사퇴압박 금융당국과 전면전 檢, 국민은행 전산센터 압수수색
임 회장은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소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제재의 취소를 신청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법적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됐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17일 KB금융지주 이사회를 앞두고 임 회장이 금융당국의 결정에 정면승부로 나선 것이다. 다만 임 회장이 가처분 신청을 했더라도 KB금융 이사회가 이번 주 내에 해임 안건을 의결하면 임 회장은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회장 직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임 회장은 16일 이사들에게 해임 의결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산시스템 교체 비리 의혹의 ‘연결 고리’로 지목된 김재열 KB금융지주 전무(45·최고정보책임자·CIO)를 시작으로 임 회장을 상대로 한 수사를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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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무 등이 입찰 관련 자료를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임 회장 등에게 보내는 등 부당한 지시 관계가 드러나면 검찰 수사는 입찰 대상 업체와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건희 becom@donga.com·유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