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구 못찾는 세월호정국]여야 ‘일 안하는 국회’ 언제까지 與, 민생법안 분리처리 강경론… 정의화 의장측 “직권상정 가능” 野 “단독개회는 선진화법 위배”… ‘식물 국회’ 주범 몰릴까 고심도
○ 與 “15일에 민생법안 분리 처리해야”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15일에 본회의에 계류 중인 90여 건의 법률안과 일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정 의장 측도 국회법에 따라 15일에 본회의를 연 뒤 의사일정을 정하고 계류 안건들을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는 국회법 76조 3항을 준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들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과 상관이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장 측 판단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 속에 본회의를 강행하기에는 새누리당이나 정 의장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크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추석 민심이 엄중한데 지금이라도 의사일정을 정하지 않으면 정기국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다”면서도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 野 “본회의 단독 개최는 선진화법 취지 위배”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본회의 개회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관심이 없는 여당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강하다.
법리적으로도 본회의 단독 개회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법 어디를 살펴봐도 의장은 본회의 소집권조차 갖고 있지 않다”며 “국회법 85조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장기화할 경우 민심을 등진 채 언제까지 본회의를 거부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고려할 때 본회의를 무작정 거부했다가는 ‘일하는 국회’ 프레임을 들고 나온 새누리당에 수싸움에서 지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택동 will71@donga.com·민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