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불법인데 돈을 뜯겨도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남성보도방' 업주 최모 씨(29)는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어 2012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보호비' 명목으로 남성보도방 연합체 '강남선수협회' 회장 김모 씨(33)에게 총 6886만 원을 뜯겼다는 사실을 경찰에 털어놨다.
최 씨는 이전 경찰조사에서는 김 씨와 거래한 통장 입출금 내역을 앞에 두고도 "김 씨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고 허위 진술했다. 이후 경찰의 출석요구도 수차례 묵살했다.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남성접대부를 공급하는 최 씨는 김 씨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가 자신도 처벌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최 씨는 결국 김 씨와의 대질조사 끝에 매달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상납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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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