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을 '바지원장'으로 등록하고 실제 경영은 사무장이 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암 환자를 유치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현행법상 의사가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쓴 것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현행 의료법상 불법인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암 환자들의 입원 기간을 허위로 늘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2억70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사기 등)로 간호사 출신 사무장 김모 씨(43·여) 등 병원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일당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송파구 석촌동에 암 관련 지식이 없는 김모 씨(56·성형외과 전공)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이들은 허위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외에도 진료기록부 등 각종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말과 야간시간대에는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도록 해 안전사고 대비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사무장 병원 비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청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5월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이후 8월 말까지 전국 요양병원 1265곳을 합동 단속했다. 그 결과 전체의 11.3%인 143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경찰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요양병원 관계자 39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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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요양병원은 노숙인을 환자로 등재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다가 적발됐다. 이 병원은 퇴원을 요구하는 노숙인을 납치·감금해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 강원 B 요양 병원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부풀려 병원 평가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가로채다가 적발되기도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 병원 및 불법의료기관 등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진료비 902억 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정윤철기자 trig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