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경우 이혼 전에 가입했던 ‘부부형 보험’의 보험금을 탈 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이혼한 A씨는 최근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이혼하기 전에 남편과 함께 부부형 보험에 가입했던 것이 생각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A씨와 같이 부부형 보험상품에 대한 문제점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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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이 이혼했을 경우 이를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 해당 특약을 해지하거나 개인형으로 전환해 보험료를 감액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계약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보험사의 승인을 얻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등 계약 변경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상품설명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