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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만금 어선 사고 때도 통제센터는 비어 있었다

입력 | 2014-08-26 03:00:00


지난주 전북 군산시 새만금방조제 갑문 주변에서 발생한 어선 태양호(3.2t급) 전복 사고는 올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안전불감증이 또 원인이었다. 온 나라가 “세월호 사고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건만 ‘설마’ 하는 타성은 그대로였다. 무책임한 선장과 부실한 안전 시스템 때문에 한국인 선원 1명과 동티모르 출신 선원 2명 등 실종자 가족이 또 고통을 당하게 됐다.

태양호는 무허가 선박에다 보험에도 들지 않은 채 조업이 금지된 방조제 안쪽에서 수년간 전어잡이 등을 했다. 사고 당일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상황실(통제센터)이 배수 갑문 10개를 열면서 몰린 물고기들을 잡으려고 무리하게 조업하다가 오후 7시 6분 갑문에 부딪친 뒤 전복됐다. 갑문을 열 때 물살의 세기는 진도 울돌목보다 최고 3배 정도 빠르다고 한다. 평소 갑문을 열 때는 인터넷과 우편으로 주민들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만 이번엔 직전에야 안내방송을 했다. 해경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한다. 배를 탄 6명 중 선장 김모 씨 등 3명만 간신히 구조됐다.

사고가 났을 때 가까운 신시도 배수갑문 상황실은 텅 비어 있었다. 폐쇄회로(CC)TV 등으로 어선들의 갑문 접근을 통제했어야 할 직원 두 명은 갑문을 연 뒤 평소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저녁을 먹고 돌아왔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일하는 야간근무자 두 명은 동시에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세월호 사고 때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들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다시 보는 것 같다.

태양호 사고 현장 인근에선 2007년에도 갑문 개방으로 어부 2명이 물살에 휩쓸려 숨졌다. 이에 대해 새만금사업단이 책임의 30%를 지도록 하는 판결까지 나왔지만 유사한 사고가 재발했다. 경찰은 어제 태양호 선장 김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 선박전복’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실종자들을 찾지 못하면 ‘업무상 과실 치사’가 적용될 수 있다. 세월호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극이 거푸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나라의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