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부인 이 모씨는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11일 조정기일에 이혼에 합의했다.
이날 남 도지사와 이 씨 대신 양측 변호인들만 출석했으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육군 헌병대는 성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남 도지사의 장남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군 재판부는 “남 상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경필 이혼, 집안 문제로 곤란하겠네”, “남경필 이혼, 엎친데 덮친격”, “남경필 이혼, 개인사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남경필 이혼, 연이어 구설에 오르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